유엔 인권이사회(사진=UN 제네바본부)
유엔 인권이사회(사진=UN 제네바본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책임규명을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2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21일 전했다.

결의안 초안은 EU가 “북한에 국내외의 범죄,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탄압에 대항 조치를 취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25년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종합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COI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간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내용을 정리한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법령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관리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구금소, 대기실, 구류장 등 모든 교정 시설에서의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로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도 4월 5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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