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안경상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평양안경상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통제하면서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7일(현지시간) ‘총알보다 깊이 파고드는 공포심: 2018-2023년 북한 봉쇄의 실상’(A Sense of Terror Stronger than a Bullet: The Closing of North Korea 2018-2023)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대부분 봉쇄했으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도하며 불필요한 검역과 이동 및 교역 제한 조치의 시행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수출과 일부 수입 제한으로 예기치 않게 일반 주민들의 생계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새로운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시라도 빨리 북한의 고립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하고, 북한 당국이 폭압적인 조치들을 중단하고 충분한 감독과 모니터링 하에 인도주의 원조를 수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16년과 2017년에 발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중국이 북중 국경 지대에서의 교역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2017년 말에 국경 지대에서의 활동이 감소했다”며 “그러던 와중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 지대에서의 이동과 교역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국경봉쇄 조치로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철조망과 감시초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보강하고, 허가없이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과 야생동물에 대한 ‘현장 사살’을 허용하는 상시 명령과 같은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한 조치들을 통해 북한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정부 지배력이 약화된 영역, 특히 국경과 시장 활동, 무허가 이동, 정보 접근성에 대한 권력을 강화하고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147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위해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2023년 사이 북한의 최근 상황을 직접 겪었거나 알고 있는 탈북민 32명을 비롯해 북한 밖에 거주하는 북한인 150여 명을 인터뷰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성사진, 공개된 비디오와 사진, 국제 교역 데이터, 언론 보도, 학술 자료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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