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승절'(정전협정일) 7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강순남 북한 국방상(사진=조선의 오늘)
북한 '전승절'(정전협정일) 7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강순남 북한 국방상(사진=조선의 오늘)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106명과 기업 및 기관 88곳을 대상으로 하는 제 13차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명단에 북한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유럽연합(EU)는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오늘 이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된 지 2년을 맞아 푸틴 정권의 불법적이고 근거 없으며 부당한 침략 전쟁을 지속시킨 책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13번째 대러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제재 대상의 대부분은 군사 및 방위 부문으로,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자,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대한 군사 재교육에 책임있는 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과 미사일총국도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EU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강순남 국방상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감독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직접 관여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설계, 개발, 생산한 미사일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사용됐다”며 “강순남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지지하고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 생산을 감독하는 북한 내 유일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총국 관리하에 설계, 개발, 생산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됐고, (이 미사일들은) 북한제 장비로 확인됐다”며 “미사일총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러시아로의 북한 무기 이전에 관여한 아지아 해운사(Azia Shipping Company)와 JSC 해운(JSC Shipping)과 MG Flot LLC, 마린 트랜스 해운(Marine Trans Shipping), M 리징 LLC(M Leasing LLC) 등 기업 5곳과 이들 회사의 대표들도 제재에 포함됐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 관보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의지에 제동을 걸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영토 보전 및 주권 회복을 돕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EU의 조치는 불법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법적 특권을 훼손하는 것을 간주한다”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 명단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국 금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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