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600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23일(현지시간) 552건의 개인과 기관, 선박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하고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문제의 기업 93곳을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하는 제재를 발표했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러시아 정부의 특정 유해한 활동을 제재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4024호를 근거로 한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과 러시아 반정부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근 의문사에 따른 조치로 발표됐다.

이날 북한과 관련된 행위로 3곳의 기관이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의해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을 계속 방해하고 폭로할 것”이라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부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군수품 이전에 관여한 2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보스토치나야 스티베도링 컴퍼니(VSC)’와 ‘두나이 해군 미사일 의심 시설’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에 본사를 둔 ‘PJSC 트랜스컨테이너’사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북한 군수품과 무기 체계를 불법으로 환적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기업, 기관의 미국 내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US Person)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93개 기업 중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한국 회사인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ing)’도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사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상당한 위험에 있는 기업에게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미국 수출통제규정744조 11항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성국제무역에 적용되는 ‘원칙적 허가 거부 정책 (policy of denial)’에 따라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거부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성국제무역이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 백악관 초청 행사 연설에서 “푸틴은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와 결의를 쉽게 꺾을 수 있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틀렸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푸틴의 잔인한 정복 전쟁과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대응으로 500건 이상의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잠재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에 손을 내밀고 있고,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얻기 위해 북한에도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제재가 푸틴의 군사 작전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실제로 푸틴의 경제와 전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와 기술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의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외국 공격과 자국 내 탄압에 대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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