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선권, "연락사무소는 북과 남 이어주는 뜨거운 혈맥"

개성남북공동사무소 개소식(사진=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지 140일 만인 14일 개소식을 갖고 정상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개소식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북측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0여명이 자리에 함께 했다.

조 장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오늘 이곳에서 남북 두 분 정상께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면서,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면서 "남북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철도와 도로, 산림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10·4 정상선언 이행방안과 신경제구상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하 연설에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축하연설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을 통해 북남 수뇌분들께서 안아오신 따뜻한 봄날은 풍요한 가을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 개소로 "관계개선과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큰 보폭을 내 짚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리 위원장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모처럼 마련된 관계 개선의 오솔길을 평화번영의 대통로로 넓혀나가야 할 민족사적 책무가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개소식 이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 전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명칭과 위치

  1.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로 한다.

  2.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한다.

제2조 기능

  1.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 연락사무소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연락사무소는 육로를 통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제3조 구성

  1. 연락사무소는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연락사무소 쌍방 소장과 인원들의 직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사무소 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7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부서들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1.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쌍방 인원들은 접촉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처리를 위해 비상연락수단을 설치․운영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다. 

  4. 연락사무소 사무실과 비품들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한다.

  5.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활동 및 편의보장

  1.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개성공업지구 출입과 체류시 쌍방 연락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착용한다.

  2.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한다.

  3.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조 합의서의 수정 보충 및 효력 발생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수석대표  조명균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단장  리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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