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사진=ECHR)
유럽인권재판소(사진=ECHR)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가 망명을 시도한 북한 유학생을 북한 당국에 넘겼다며 만장일치로 이를 유럽인권협약 위반으로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망명을 시도한 ‘S.K.’를 북한 당국에 넘겨 그를 고문과 사망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상 생명권, 고문 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20일 전했다.

지난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 북한 유학생 ‘S.K.’는 지난 2020년 망명을 결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S.K.를 대리해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인 IHR(Institute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도시인 아르툠(Artyom)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고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은 그를 북한 영사 직원에게 넘겼다.

유럽인권재판소는 S.K.는 북한에 송환될 경우 사형과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컸고 이러한 상황은 공신력 있는(reputable)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 경찰이 S.K.를 체포한 것은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자유와 안전을 위한 권리 관련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S.K.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3만 유로, 약 4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인 ‘K.J.’와 ‘C.C.’의 북송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K.J.와 C.C.가 요청한 북송 시 사망 또는 학대 위험 검토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난 2022년 여행 서류를 발급해준 한국으로 갔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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