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태권도선수단(사진=노동신문/뉴스1)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태권도선수단(사진=노동신문/뉴스1)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태권도를 이용해 불법 외화벌이를 하는 행위를 조사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측은 국제태권도연맹(ITF) 소속 고위간부의 태권도 강습과 북한당국의 해외에서의 외화벌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북제재위는 제재 비준수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 분석 조치를 권장했다”고 답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22일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웹페이지에 조사결과 보고서가 게시되기 전까지는 전문가단 조사 작업의 활동 사항은 기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태권도연맹(ITF) 부총재를 지낸 북한 국적의 황호영 사범이 체코에서 태권도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 같은 활동이 북한 당국의 불법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난 1월 29일 RFA가 보도한 바 있다.

하루 뒤인 1월 30일 체코 외교부는 ‘황호영 씨의 체코 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2년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캄보디아 ITF관계자인 리철남이 북한에 상납할 외화벌이를 위해 무기밀매, 다이아먼드, 금 매매, 불법자금세탁 등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스트리아 정부는 대북제재에 따라 자국 내에 거주하는 북한의 ITF 리용선 총재와 김철규 재정국장에 대해 추방결정을 내렸지만, 이들은 ITF가 북한과 관계없는 국제민간 스포츠단체라며 법정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TF의 창시자인 최홍희 총재의 아들인 최중화 총재는 이 단체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선전부의 전위조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했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 2019년 12월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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