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청사(사진=미 재무부)
미국 재무부 청사(사진=미 재무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재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15일(현지시간) 갱신된 개정안은 미국 비정부 기구(NGO)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서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미국 상무부가 승인한 품목에 대한 지원 관련 제재 규정과 북한에서의 언론활동에 대한 승인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산품,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 교체 부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북한 군이나 정보 당국, 법 집행기관에 수출되지 않을 경우, 기계 수리를 위해 부품 일부만을 반출할 경우는 북한으로 물품 수출이 가능하다.

또 미국 매체의 북한 내 언론 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융 거래와 관련해 현지 기술 지원자나 운전, 물류 담당자 등에 인력 고용에 지불한 임금, 사무실 임대료나 통신요금 등에 필요한 송금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원단체는 인도주의 지원활동 개시 최소 30일 전 미 국무부에 제재 면제 승인서를 제출하면 2주 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16일 연방관보 게재와 함께 발효된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