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금야'호의 항적(사진=Marine Traffic 갈무리)
북한 선박 '금야'호의 항적(사진=Marine Traffic 갈무리)

과거 대북 제재를 위반한 바 있는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계속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북한 화물선인 ‘금야’호의 지난 11월부터 운항 경로 및 흘수(draft) 등 선박정보 변화를 추적한 결과 불법 환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31일 보도했다.

선박의 위치 정보 서비스인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북한 화물선 ‘금야’호는 지난해 11월 19일 북한 청진항을 떠나 24일 오후 동중국해에 진입한 뒤, 26일, 중국 저우산시 성쓰현 인근 해역에서 멈춰 12월 3일까지 약 1주일간 머물렀다.

북한산 석탄 수출에 관여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금야’호는 이 1주일 기간동안 11번의 흘수 변화를 보였다.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흘수’(draft)라고 한다. 배에 무언가를 실을 경우 선박이 가라앉으면서 흘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흘수의 변화에 따라 선박의 선적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금야’호의 흘수는 12월 2일 20시 50분경(세계표준시 기준)에는 4.6m였다가 갑자기 11.6m로 상승했고, 30분 뒤에는 다시 6.5m로 떨어졌다. 이후 20분 뒤에는 3.4m로 더 떨어진 것으로 기록됐다. 선박에 무언가를 적재했다가 하역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야’호의 목적지도 최소 30번이 바뀌었는데, 흘수가 변하면 곧바로 목적지도 변경됐다. 

이후 12월 3일, 12월 5일에도 흘수와 목적지가 수시로 변동돼 불법 환적 의심 정황을 보였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해운정보업체인 ‘윈드워드’ (Windward)에 따르면 ‘금야’호는 지난 17일 4.6m였던 흘수가 25일 중국 인근 해역에서 7.8m로 늘어나, 당시 윈드워드가 자체적으로 제재 위반 의심 경보를 발동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세전봉’호, ‘홍대1’호, ‘진롱’호, ‘부양6’호 등도 유사한 흘수 변화를 기록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에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