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3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5일부터 내달 1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했다"며 "바람 세기와 방향에 따라 살포 일시와 장소를 정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 대표는”대북전단금지법을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의 하명법’”이라며 “정부가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통일부는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금지법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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