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양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하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평양공동선언 빠르며 다음 주 월요일쯤 관보에 게재 후 공포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보 개제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분야 합의서가 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북측과 문본 교환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며 "예정일이 미정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9일 체결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제6조에서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후속 합의격인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비준동의 없이 먼저 재가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분명히 국회 비준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요건을 밝혀놓고 있다"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조건에 평양공동선언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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