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분야의 전문성 제고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이상경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한윤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국방전력발전업무는 업무의 대상인 무기체계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관련 법령・제도・절차 또한 복잡하다는 점에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 등 국방전력발전업무분야 종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문제가 현시점에서 재차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방위사업 부실 및 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과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비율 확대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현행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개인, 교육기관 설립 측면에서의 전문성 제 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방위사업 비리 논란과 사업관리 부실 등의 원인으로 방위사업분야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도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비리 발생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복잡한 방위사업 관련 법령・제도・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해외정보 부족으로 무기중개상이나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성능 부실, 대금 부풀리기 등 납품업체의 농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쉽다는 것이다.

한편, 방산 부실 또는 비리가 현역군인의 방산업체 재취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2해 나가고 있다. 현역군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점진적으로 민간인 관료들이 대체하여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방위사업분야에 민간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 설립 문제이다. 지난 국회에서 안규백 의원은 가칭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2015. 2. 11.)한 바 있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이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국방부는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1월 국방부는 정책기능을, 방위사업 청은 집행기능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국방중기계획수립과 시험평가기능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방부로 이관토록 「방위사업법」이 개정・시행되었다. 법 개정으로 기관 간 역할이 조정되었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등에 근무하는 국방전력발전분야 인원의 균형적인 전문성 제고가 시급해졌다.

이와 같이 국방전력발전분야의 근무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에 대응하며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늘날 필요한 전문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방전력발전업무분야 근무인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한 후, 개선・보완 방안을 조직의 전문성 제고 측면, 개인의 전문성 제고 측면, 교육기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전문성이란?

여기에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성의 일반적 개념을 살펴본 후, 국방전력발전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현대사회에서의 전문성

단순히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는 것을 전문성이라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에는 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 전문성을 갖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점차 사회는 고도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은 무엇일까?

고도의 전문지식과 더불어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보면, 모든 영역의 업무를 접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축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특수 분야만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다. 즉, 고도로 집적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특정분야에서 일반인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처리 방식이나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현대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다.

국방전력발전분야의 전문성

현대의 무기체계가 첨단화, 복잡화, 대형화됨에 따라 방위사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요구 되는 전문성 역시 달라지고 있다. 더욱이 국방전력발 전업무는 업무 자체의 범위가 넓고 관련 법령, 제도, 절차 또한 복잡하다.

전문성뿐 아니라 투명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순환보직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는 결국 전문성 제고에 제한이 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국방전력발전분야에는 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며 요구되는 전문성은 무엇일까?

먼저, 현대의 국방환경은 무기체계가 첨단화, 복합화되고 기술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전력발전분 야에 근무하는 인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대상인 무기체계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체계이다. 동시에 본질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윤 창출이 목표라면, 이를 관리하는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국방전력발전업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국방전력발전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용어의 정의와 임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르면 전력발전업무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폐기 등 전 수명주기에 걸친 관리와 그에 대한 정책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력을 조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즉, 국방전력발전분야에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폐기 등 전 수명주기에 걸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임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방전력발전업무는 국방 과학기술정책, 소요결정,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집 행, 계약, 구매 및 연구개발 사업관리, 시험평가, 전력 화평가, 운영유지, 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S) 전 단계에 걸친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방기획관리체계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앞 단계에 대한 이해와 다음 단계에 대한 예측 또한 요구된다.

이처럼 국방전력발전업무는 무기체계의 전 수명주기에 걸친 관리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발전까지 포함하므로 그 분야가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은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지식뿐 아니라 <그림1>과 같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를 통합 및 조정하여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 전문성을 지닌 일반행정가적’ 능력이 필요하다.

전문성 제고 관련 현행 제도 분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소속 인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조직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교육체계 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조직의 전문성 확보 관련 제도 분석

개인이 전문가가 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은 최소 1만 시간으로 ‘ 10년의 법칙’으로 정립되어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비슷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성과의 차이가 극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의 잠재된 전문성을 최고의 수준까지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보직을 설정하고 보직자격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등의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전력발전업무분야 종사인원의 전문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보직을 설정하였다.

먼저 국방부는 직위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927개의 모든 직위를 장기근무 필요성과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도의 전문지식, 정보 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여 동일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 재직이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였다.

현재 국제협력분야, 전력자원분야 등을 대상으로 총 136개의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있다. 방위사업청 역시 전문인력을 양성,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 국방 R&D, 원가 등을 대상으로 현재 97개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였다. 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문직위에 학위요건, 근무경력, 교육훈련 또는 자격증 등의 요건을 설정하여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임명되도록 하는 보직자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국장, 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등의 보직자급에 대하여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직위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보직자격을 설정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형적 기반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역과 공무원의 신분별 특성과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방전력발전분야란 소요기획부터 폐기까지 업무 단계가 다양한데, 현재 방위사업청은 획득업무만을 담당하고 국방부는 획득업무를 제외한 소요와 운영유지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직공무원은 총수명주기 차원에서의 업무경험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있다.

보직자격제도 역시 방위사업법에 명시는 되어있지만, 제도의 취지가 상실되었고 정착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개인의 전문성 확보 관련 제도 분석

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정부의 역할은 개인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를 정착시켜 주는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역시 성과평가 및 승진 시 우대, 수당 제공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방 위사업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먼저, 전문직위 보직자를 대상으로 7만 원에서 45만 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승진 측면에서의 인센티브는 성과 평가 시 4년 보직 시 1점을, 8년 보직 시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교육훈련 측면에서의 인센티브는 전문 직위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국내・외 훈련기회를 우선 부여함으로써 경력개발체계에 적합한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풀 생성 자체가 어려워 보직 경로를 정하여 강력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직예고가 되지 않고 있어 보직 전 기초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자체가 제한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기 쉽지 않다.

교육기관 및 관련 제도 분석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발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능력 발전을 통해 개인은 경쟁 환경에서 본인이 받는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교육훈련이다. 이런 교육체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국방전력발전업무 관련 인력을 위한 전문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전담 교육기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표2>와 같이 기관별 교육과정 을 운영 중이기는 하나, 기본 실무교육(OJT) 정도만 수행하고 있다. 또한 ‘ 선교육, 후보직’ 보다는 보직 후 보수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직 초기에 업무 수행의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와 교육제도의 미비로 전문가 양성이 제한되고, 이러한 전문성 부족이 방위사업 부실 및 비리 근절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소요 기획, 사업 관리, 운영 유지 등 무기체계 획득 전 분야의 균형된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분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센터의 국방획득교육 기능을 통합한 국방획득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국방전력발전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할 점은 개인의 전문성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체계적 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제공이 선결조건이다. 이를 고려하여 국방전력발전분야 종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직, 개인, 교육제도 차원에서 제시한다.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발전방안 국방전력발전업무는 소요부터 폐기까지 단계별로 기관간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단계별 조직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조직의 기본이 되는 과(팀) 단위의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 군인과 민간 관료의 신분별 특성, 장점을 살려 업무의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는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인 민간인이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해 유기 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두 집단이 결합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인과 민간 공무원의 신분별 특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직제를 분석하여 군사적 지식, 경험이 필수적인 분야에는 현역 군인을, 정책수립 및 조정, 예산 등 국방행정과 관련된 분야에는 민간 공무원을 배치한다면 신분별로 특화된 전문성 제고뿐 아니라 동반 전문성 향상이 가능할 것 이다.

둘째, 국방전력발전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그리고 산하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업무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소요분야는 합참과 군이, 중기계획 및 예산분야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관리는 방위사업청이, 운영유지분야는 군 이, 시험평가 역시 합참과 군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국방전력발전업무의 범위를 고려해 보면, 권한과 책임의 분권은 필수불가결하다. 기관별 고유 기능에 맞는 역할분담은 전문성 있는 결과물 산출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운용요구서는 획득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아닌 운용 주체인 소요군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업무경험 공유의 기반이 되는 자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방전력발전분야는 업무 범위가 방대하므로 개개인의 경험적 지식을 조직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경험을 공유, 활용하는 것은 조직의 역량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력별, 연도별로 총수명주기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업무 가이드북으로 활용 가능한 실무참고서 작성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자료체계는 분야별, 단계별 연계가 가능하도록 자동화되어야 한다.

개인의 전문성 제고 발전방안

전문성의 기본은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이다. 이를 업무에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개인의 전문성 제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 선교육 후보직’을 원칙으로 보직예고가 가능 하도록 하여 보직자격제도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보직을 받기 전, 획득관련 분야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여건도 갖추어져야 한다. 온라인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가이드북의 작성 역시 필요하다.

또한 보직 자격제도를 적용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한 적임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국방전력발전업무 관련 인력의 교육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관련 인력을 「국방획득인력 역 량강화법」(DAWIA: Defense Acquisition Work force Improvement Act)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관련 인력들은 의무적으로 특정 학위를 보유해야 하며, 사업관리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무경험을 쌓아야만 차후 보직과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즉, 보직경로제도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경력관리를 통해 전문성이 직접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투명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방전력발전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청렴성은 양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요제기, 사업관리는 이를 설계하고 평가해 줄 전문성이 없다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아무리 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더라도 청렴성이 없다면 국방과 국익을 위해 정당하게 전문성이 발현되지 못한다. 전문성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이 를 발휘할 수 있는 청렴한 국방전력발전업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현역의 경우 국방전력발전업무 전문특기제도를 도입하여 이 분야에서 교육과 보직, 진급을 연계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방위사업청의 국방획득전문특기요원과 국방부와 합참, 각군의 국방전력발전분야 근무인원의 직위와 보직을 통합하여 병과형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국방예산을 절 감하면서도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경험,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국방 전력발전분야의 전문교육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 제공과 연구 수행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연구 수행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획득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제도 및 발전방향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의 범위 및 내용은 총수명주기를 망라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 역시 국방전력발전분야에 근무 하는 모든 인력이 되어야 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 자체가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유지, 폐기까지 총수명 주기 전체에 얽힌 업무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력에 대한 ‘ 선교육 후보직’ 을 전제로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간 유기적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은 공법에 의거하여 국방대학교(DAU: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에서 총수명주기 차원에서 국방전력발전업무분야를 11개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이론과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이론 분야는 국내 일반대학과 국방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 기존의 학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실무분야 담당교수요원은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넷째, 근무여건상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인력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오프라인 교육은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교육 장소 또한 한정적 이지만, 온라인 교육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교육기관은 국방부 직속으로 두어 소요로부터 획득,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이 국방정책의 큰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든 국방획득은 올바른 소요로부터 출발함을 유념하여 소요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사업관리 역시 일종의 소요관리이므로, 국방획득의 첫 단추인 소요 교육을 강화하여야겠다.

맺음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전력발전분야 근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 비리 논란과 사업 부실의 원인으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주국방의 기반이 된다는 점과 무기체계의 복잡성 및 관련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방전력발전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미국 등의 선진국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수명주기 관점의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균형 잡힌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획득관련 문제는 투명성, 전문성, 제도적 및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에서 최근 도입한 방위사업감독관제도 등은 무기체계 획득의 절차적 투명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방전력발전분야 근무인원의 전문성이 답보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타당성만 가지고는 관련기관이 제한된 국가 재정여건 하에 시기적절한 선진강군육성을 위한 본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이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조직차원에서의 전문성 확보,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한 국방전력발전업무 전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전문성 확보로 해결하여야만 할 것이다.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이 제고되면 업무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상호 견제 및 보완이 가능하므로 방위사업의 부실 및 비리도 자연히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강군육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전력발전업무분야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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