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내달부터 필리핀 파견 한국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할 연금보험료가 최대 8년 간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4월 1일 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5년 간 면제된다. 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할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한국에서 근로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은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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