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계 최초 지정...북한 자금 관리책도 포함

해킹 이미지(사진=SPN)
해킹 이미지(사진=SPN)

한미가 북한의 IT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공동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곳은 북한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해 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인 김상돈을 공동 제재한 바 있다.

한미는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4명에 대해서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유부웅 주 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는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 온 북한 자금 관리책이다.

유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곳은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UAE), △Alice LLC(러시아)이고, 개인 4명은 △유부웅(주 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주 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주 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주 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이다.

이번 한미 공동 대북 독자제재는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후 총 6회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기관뿐 아니라 해킹 조직·양성기관 및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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