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검덕지구 새 살림집 입주식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검덕지구 새 살림집 입주식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을 제정해 국가 공로자와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26일 "살림집관리법은 지난해 10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 살림집 인계와 이관인수, 등록, 배정, 관리 등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웠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살림집관리법은 인민(주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채택됐으며,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은 모두 6개 장에 44개의 조문으로 돼 있다"고 소개했다.

"살림집관리법에는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노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탄부, 광부, 용해공(제철소), 먼바다어로공(원양어선 선원),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 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 것을 고려해 살림집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가 농장에 지어준 살림집과 협동단체 소유의 살림집은 농장에 직접 복무하는 농장원, 협동단체에 소속된 노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하고 결혼 전 독신자,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공민(주민)에게는 살림집을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주조선은 "살림집관리법시행규정과 관련한 내각 결정이 채택됨으로써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고 대책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경영성 등 위원회, ,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내각 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가닿도록 하는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법 제정은 최근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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