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3세대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사진=애플tv 갈무리)
재일교포 3세대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사진=애플tv 갈무리)

북송 재일교포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5명이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북한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을 동원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재일교포 5인을 대리해 국내 법원에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북한의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동을 통한 기만적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1인 당 1억 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NKDB는 "북송재일교포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광산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사회적으로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신분적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북한의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과 기만적인 선동에 속아 입북해 강제로 억류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진실을 숨길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북송선에 몸을 실었던 재일교포들은 대부분 남한이 고향이었다"며, 북송 당시 남한은 4.19 혁명으로 자신들을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음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북송을 권유했던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후회했다"며,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묻혀 버릴까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NKDB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과거 한국이 독립한 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아있던 재일 조선인 약 60만 명 가운데 약 9만 3천 명 가량이 북한으로 보내졌다.

북한은 조총련을 동원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 조선인 북한 이주 사업을 펼쳤으며, 이들에게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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