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인 육군 병사들(자료사진= 육군 제공)
훈련 중인 육군 병사들(자료사진= 육군 제공)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군 복무 청년에게 문호를 개방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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