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본 개성공단(사진=SPN)
판문점에서 본 개성공단(사진=SPN)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공포할 예정으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일(12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다음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공포 이후에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해산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이 해산되면 이후 청산과 기업 지원 등 잔여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이관된다.

구 대변인은 "법적 책임을 묻는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관 조치가 끝나면 아무런 절차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7년 이상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운영상황을 종합해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비핵화 태도에 변화가 없고, 사실 재개 여건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재단이 하는 개성공단 개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 및 사용 정황은 종종 포착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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