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쿠단쿨람 원자력발전소 사이버 공격에서 발견된 북한 해커의 악성코드.(사진=이스트시큐리티)
인도 쿠단쿨람 원자력발전소 사이버 공격에서 발견된 북한 해커의 악성코드.(사진=이스트시큐리티)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가 미국 정부에 몰수됐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5일 해당 계좌(지갑)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자산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 정부로 귀속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최초 113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몰수 결정이 내려진 계좌는 이중 1개가 줄어든 145개이다.

이들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켈리 판사는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이번 소송은 북한 요원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에 대한 미국의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정했다.

2018년 약 2억 5천만 달러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2월엔 또 다른 거래소가 전체 자산의 17%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경 한국 소재 거래소에서 탈취 사건이 일어나고, 2018년 여름엔 또 다른 한국의 거래소에서 북한 요원들에 의한 3억 달러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금 중 일부가 중국인 톈인인(Tian Yinyin)과 리쟈동(Li Jiadong)이 개설한 계좌 등을 통해 송금되거나 기프트카드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톈인인과 리쟈동이 북한이 탈취한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의 약 36%를 전달받아 이중 일부를 중국 은행 계좌로 옮기는 등의 자금세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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