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여권 이미 발급...행정 제재 대상은 아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데 대해, 외교부가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 상의 비밀"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 상의 비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외교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깜짝 임명됐으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미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여름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소속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 상 기밀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이미 외교 여권은 발급됐다고 말했다.

또,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징역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돼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등의 사유가 있다"며, "여권 발급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호주 측에 외교채널 통해 관련 소통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호주 정부가 우리측 아그레망(외교사절 사전 동의) 요청에 동의했다"며, "현 단계에서 호주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아그레망에 동의했다는 것은 호주 측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호주 측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제기나 문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호주 측이 아그레망을 부여하기 전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예정된 공관장에 대해 파견국으로서 접수 여부를 상대국에 묻고, 접수국이 아그레망(외교사절 사전 동의)에 동의하면 우리 측 대사로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면서도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 기관이 아니라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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