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사진=(사진=정례 브리핑 영상 갈무리)
정례 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사진=(사진=정례 브리핑 영상 갈무리)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공탁금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출급된 데 대해 21일 주 일본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유감을 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주 일본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에 지급된 것이 "일한(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판결에 근거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히타치조선이 담보 성격으로 맡긴 공탁금 6천만 원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급됐다. 이는 일본 기업의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첫 사례이다.

이는 2019년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중 하나인 히타치조선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손해배상금을 강제집행하지 말 것을 청구하며 담보로 공탁한 것이다.

히타치조선 측은 "지난 연말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일본 정부 견해와 회사 방침에 비추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이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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