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이 제3국으로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은 보도자료를 내 "최근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정권, 국가정보원, 사법부, 경찰로부터 잔혹하게 탄압받고 있다"며 "UN은 장기간 간첩 조작, 정치적 탄압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해달라"고 했다.

또 "장기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오는 16일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를 요청한다"며 "UN인권고등판무관실이 개입해 폭압제도인 국가보안법 폐지, 폭압기구인 국가정보원과 정치검찰 해체를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60)와 윤모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50)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등의 혐의다.

또 조직원 영입을 위해 사상 동향을 탐지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충북동지회는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8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피고인 1명의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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