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에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외교 채널 통해 소통 중이라면서도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굳이 판결 결과를 일본 측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또, "외교채널 통해서 이뤄지는 구체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 만~ 1억 원씩 총 21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야시 장관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제3자 해법안'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판결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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