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류포럼, 새 정부, 남북경협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이종근 ㈜드림이스트 대표)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새 정부 대북경협정책방향에 관심이 많다. 모든 경협사업의 문이 닫히고 생존의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바뀐 상태에서 새 정부가 과연 어떤 경협정책을 선보일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은 일반·위탁가공교역 및 내륙지역 투자기업을 포함 1,146개였다. 그 외 개성공단투자기업 123개, 금강산관광지역 투자기업 49개가 있었다.

5·24조치가 있었던 2009년의 경협실적은 약20억 달러 수준이었다. 남북교역을 제외하고 대외무역실적이 34억 달러 수준이었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반면, 7천억 달러 수준의 대외무역실적을 기록했던 남한에게 남북교역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과 거래구조 면에서 상호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남북경협은 북한개발프로젝트로 추진해야

남북경협은 남한 기업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개성공단사업과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위탁가공교역은 외형상으로는 커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형적인 북측 노동력 구매사업이었다. 

북한 노동력의 활용이 남북경협의 핵심이 되어 지난 10년~2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일반교역도 무연탄, 모래, 농수산물 등 1차 산품 반입 위주의 사업이었다. 평양 등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남북 정치 환경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힘든 경협환경이 더 큰 몫을 했다. 사업대상 지역이었던 북한은 기업인들이 마음대로 방문하지 못하고, 통신도 불가능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정도의 경협을 진행해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금결제를 제3국에서 제3자와 주고받아야 했던 실정이었음을 감안하면, 거래가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신통할 정도였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사업은 법적인 보장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2000년 채택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기업인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실행사항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남북경협은 일종의 모험사업으로서 항상 뭔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희망사업일 뿐이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이 그나마 성공적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이었던 현대아산과 공기업이었던 한국토지공사가 회사의 역량을 모두 쏟아 붓다시피 북한과 협상하면서 제반 추진 환경을 갖추고자 힘썼기 때문이었다.

5·24조치 이전 상태로의 복귀는 난센스

새 정부의 정책은 이와 같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기업인들이 안전막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4대 투자보장합의서의 실효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중재,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는 상거래의 기본이다. 3통문제(통행, 통신, 통관)과 더불어 통금(금융결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당국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먼저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경협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경협환경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협사업은 개별기업간의 단순 상거래를 넘어 관민합동의 「북한개발프로젝트」로서 추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을 5·24조치 이전 상태로의 단순 환원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온갖 불합리한 상황을 감수하고 버텨왔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경협은「북한개발프로젝트」로서 남북기업들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2006년 남북 당국간 채택된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 채택은 이의 좋은 사례였다. 남한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대신, 북한의 검덕광산 등 3개 광산을 개발, 광물을 가져오는 프로젝트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업종별 협회 등도 사업에 참여, 그 폭은 매우 컸다. 5·24조치로 이행이 중단된 것이 아쉽지만, 향후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개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남북경협을 위한 대화는 실사구시적이 되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남북공동의 미래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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