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사진=방첩사령부 제공)
국군방첩사령부(사진=방첩사령부 제공)

해군검찰단이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9일 밝혔다.

앞서 방첩사는 A병장을 지난 4월 6일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022년 5월 해군에 입대해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0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반 반입했다.

이후 2022년 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됐다.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고 방첩사는 밝혔다.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9일 기소했다.

방첩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 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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