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8일 취임 후 9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 안건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했던 이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진 교체 작업에 돌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가짜뉴스 단속에도 속도를 냈다.

이외에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고 YTN 민영화 승인 심사를 실시하는 등 방송계 개편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의결 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침해·위축하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었고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통과가 유력시됐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통위원장을 다시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능 정지는 막을 수 있게 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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