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6)씨가 30일 한국 비자 발급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승소했다. (유승준 페이스북)ⓒ News1 이동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6)씨가 30일 한국 비자 발급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승소했다. (유승준 페이스북)ⓒ News1 이동원 기자

외교부는 가수 유승준씨(46,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씨의 소송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비자를 신청하면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2020년 10월 LA총영사를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개정되기 전 구재외동포법에선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병무청도 이번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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