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운데) 훈련 모습(사진=미 해군)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H.R.4837)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위헌적 대북 타격 금지법(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으로 명명된 법안은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월터 존스(노스 캐롤라이나) 의원 등 공화당 소속 2명을 포함해 민주 공화 양당 의원 6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지난 18일 발의된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넘겨져 심의 중이다.

법안은 의회가 북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등 법적 사전 승인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정부 기관의 관련 예산 집행을 차단토록 했다.

다만 북한의 미국 또는 동맹국을 겨냥한 기습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나 미국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대북 군사공격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앞서 한국전 참전용사인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건) 의원이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성추문 의혹으로 코니어스 의원이 최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카나 의원이 법안을 다시 발의한 이다.

한편 코나 의원 등은 법안 발의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북한과 군 당국 간 접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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