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포지구에 새로 들어선 각이한 형태의 살림집들(사진=조선의 오늘)
북한 연포지구에 새로 들어선 각이한 형태의 살림집들(사진=조선의 오늘)

북한 국영미디어인 '조선의 오늘'은 1일 북한이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살림집(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운용 방향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해서 보도했다.

매체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이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주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라며 '살림집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살림집법은 현대적인 도시 살림집과 농촌 살림집을 국가 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 주며 살림집 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살림집 이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살림집법에 밝혀진 살림집 배정 원칙에 따르면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노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와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세대같은 대상들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고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살림집을 배정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같게 작성된 살림집 건설 설계는 승인할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똑 같은 형식의 살림집 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 농촌살림집들도 소층, 단층, 다락식으로, 지붕도 평지붕, 경사지붕으로 다양하게 설계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대담하게 타파해 서로 다른 형식의 살림집들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강강안다락식(계단식)주택구(사진=조선의 오늘)
보통강강안다락식(계단식)주택구(사진=조선의 오늘)

매체는 "지난해에만도 특색있는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송화거리가 인민의 이상거리로 훌륭히 솟아나고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한 보통강강안다락식(계단식)주택구가 일떠섰으며 전국의 시, 군의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당은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수도건설과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을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있다"고 선전했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도 평양에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각지에서도 농촌문화주택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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