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건설현장의 북한 근로자들(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폴란드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 중단에 따라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40%가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최근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또 2019년에는 추가로 30%의 북한인 노동자가 출국할 것이라며,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인 근로자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점차적으로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초 기준으로 폴란드 내에 노동 목적으로 체류하는 북한인 수는 462명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9년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94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 외무부는 국무부가 유독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인권 보호 원칙 등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폴란드 법령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자국내 북한인 근로자를 즉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출국하도록 하지만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전엔 (북한인의) 일반적인 입국이나 노동 금지 조치를 가할 법적 규정이 없었으며,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적에 따른 차별 행위로 비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현재 폴란드의 외교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양주재 폴란드 외교관의 활동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폴란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는 7명이며. 이는 평양 내 폴란드 외교관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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