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모습(사진=UN)

북한 당국이 고문과 즉결처형, 임의 구금 등 외국인에 대해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4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일본대표부와 유럽연합이 공동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올해로 13년 연속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대표는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밀려 관심 밖에 있다며 주민의 모든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모두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한 조직적인 납치, 송환 거부와 강제실종을 규탄했다.

특히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을 제공할 것도 주문했다.

유럽연합 대표는 또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했다.

이 외에도 이번 결의안에는 임산부, 수유모, 5세 이하 어린이 등을 포함해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의 4분의 1이 만성적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