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배 씨 측이 북한이 소장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정식으로 ‘궐석판결’ 절차를 요구했다.
케네스 배 씨 측 변호인은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올해 2월 25일 혹은 그 이후 시점, 북한에 소장이 전달됐다며, 북한은 60일 이내 소장에 반응을 보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사무처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궐석판결’은 피고가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다.
앞서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지난해 8월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배 씨 측은 국제운송 회사인 ‘페덱스’ 등을 통해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지만 우편물이 반송돼, 올해 2월 미국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재송부했었다.@
김일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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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유없이 댁을 왜 억류(?) 했겠습니까? 북한의 법을 어기고 구속되었던거면 댁의 잘못 아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