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 강조, 해마다 5월11월 북한 방문 결핵환자 지원"

북한을 방문한 제리 해먼드 신부가 구호물품을 점검하는 모습(사진=BBC)

1995년부터 북한을 약 52차례 방문한 제리 해먼드 신부는 미국 정부의 자국민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한 달 전 정식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초 또 다시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함제도'라는 한국 이름으로 사목활동을 해 온 메리놀 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인 해먼드 신부는 지난달 국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월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BBC방송에 말했다.

함 신부는 "국무부에서 답변을 듣지 못하면, 가도 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만약 국무부에서 내가 북한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가지 말라고 통보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못하면 그냥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신부는 해마다 5월과 11월에 북한을 방문한다. 올해 84살인 그는 "이제 남은 인생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삶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자면 나는 천주교 신부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이 나에게 비자를 줄 필요는 없는데,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절실하면 그렇겠냐"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함 신부는 대북지원 비정부기구인 유진벨재단과 함께 북한내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돕고 있다. 유진 벨은 매년 두 번 2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을 파견해 6개월치 결핵 약품과 식료품을 전달한다.

지난달 1일 부터 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방북이 국익과 관련 있거나 취재 또는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예외 사례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무부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여권이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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