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중인 일본 태생 북한 국적자(조총련계) 학생들 학업에 영향 주지 않을 것"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북한 엄윤철 선수(사진=노동신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최근 입국 제한국에 포함됐지만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역도대회 참가를 원하는 북한 선수들의 비자신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통령 행정명령 13780호에 의해 입국 제한국으로 지정됐지만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미국 입국사증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오는 10월 18일 전까지 전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13780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의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시행됐다.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등 7개국이었던 입국 금지국은 지난 9월 24일 시효 만료에 따라 수정되어 다시 발표됐다.

이때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가 추가됐고 7개국 중 수단이 제외되면서 8개국이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됐다.

북한이 비록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목됐지만 발효일까지는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2년 만에 다시 북한의 역사들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회를 준비 중인 미국역도연맹의 필 엔드류스 총재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의 도시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대회에 북한 선수들의 참가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엔드류스 총재는 오는 27일까지인 등록 마감일 전에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8일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애너하임에서 열린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북한이 입국 제한국으로 지정됐지만 미국에서 유학중인 일본 태생 북한 국적자 학생들의 학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하거나 입국제한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은 개인은 입국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중 국적자의 경우에도 입국제한국의 여권으로 입국하지 않으면 제한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까지 미국에서 유학 중인 북한 국적자는 18명으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총련계 학생들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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