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사진=VOA)
미국 법무부(사진=VOA)

2년 전 미국 검찰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한 대북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 약 230만 달러가 최종 몰수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3년 동안 미 법무부가 몰수한 북한 관련 금액이 1천만 달러가 넘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소송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VOA가 보도했다.

지난 201811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3곳의 자금이 대북제재 위반에 이용됐다며 미 법원에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소된 금액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약 60만 달러와 홍콩소재 중국 기업인 위안이우드에이펙스 초이스가 각각 172만 달러와 84만 달러였다.

이들 자금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TB)이 만든 위장회사가 석탄을 수출하거나 정유를 구입할 때 사용된 것으로, 문제의 회사들은 이들 자금을 전달받아 다른 회사들에 송금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26개월 후인 지난 5일 미 검찰이 이중 싱가포르 기업과 중국의 위안이우드등 두 기업의 피소 금액 232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궐석 판결을 요청하는 이 문건에서, 소송 관련 내용을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피소 기업에도 보냈지만 이중 에이펙스 초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기업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에이펙스 초이스2개 기업의 232만 달러에 대해 다음 단계인 궐석 판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현재로선 232만 달러의 향방은 궐석 판결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변이 없는 한 미국 정부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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