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회의 주재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회의 주재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시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으로도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사안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 국민명예,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또다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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