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사진=노동신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사진=노동신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30일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를 열고 혁명사적사업법, 소프트웨어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 등을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집행하고 태형철, 박용일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상임위원회 해당 일꾼(간부)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북한 혁명사적사업법과 소프트웨어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과 환경보호법, 건설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내용과 환경보호법, 건설법의 수정보충안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혁명사적사업법에은 5개 장, 44개 조문으로 혁명사적사업의 원칙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증, 보존관리 등 혁명사적사업체계확립과 관련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보호법에는 소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늘이도록 하는 문제와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해당 법의 준수와 이행에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

상품식별부호관리법에는 생산단위의 새 제품개발과 수속에 편리하게 상품식별부호제정과 사용에서 문제들이 규제됐으며 상품판매를 정보화하고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함해 상업발전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반영됐다.

환경보호법, 건설법에는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도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규제한 부분들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한 조항들이 수정보충되고 해당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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