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판(사진=SPN)
통일부 현판(사진=SPN)

통일부는 2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추가 정보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데 대해 “충실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 목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히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목적이 국경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고 설명한 점에 대해 “모호한 표현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민간 활동가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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