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판(사진=SPN)
통일부 현판(사진=SPN)

정부가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남북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을 파일 거래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지난 1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북 라디오방송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술 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개정안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라디오방송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약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거래방식이나 교류환경 등이 많이 바뀌었다"며 "전에는 물품의 이동이 주된 반출·반입의 대상이었다면 점차 인터넷 등을 통한 스캔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반입·반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책자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적인 형태로 반출·반입하는 경우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반출·반입 조항을 준용해서 반출·반입 승인을 이미 받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 이전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게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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