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앞서 국제해사기구에 취해야 하는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해사기구(IMO) 공보실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RFA에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공보실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총회 결정문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결정문에는 국제해운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 해운로 상으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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