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잠수함(ssn 773)이 부산에 도착한 모습(사진=미 해군)

미국 의회가 심의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아태지역 재배치 검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원이 빠르면 이번 주 표결을 목표로 심의중인 2018국방수권법안(H.R.2810)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강화 방안 마련 조항이 포함됐다며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이 국방수권법 수정안(SA578) 형식으로 발의했으며,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장거리 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의 아태지역 배치 확대, 지역 동맹국과 군사협력∙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무기 판매 확대 등이 명시됐다.

또 미국의 핵무기 정책의 근간인 ‘핵태세’ 수정을 통해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 미사일을 아태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법 통과 뒤 30일 이내에 국방장관이 태평양군 사령관, 전략군 사령관 등과 협의한 뒤 이같은 확장 억지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수정안은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아태지역 동맹국의 안보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SA538)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다.

수정안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신경가스를 이용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북한 외무성과 비밀 공작원이 개입됐다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이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 의회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 시행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2004년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이든에 대한 납북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규정한 수정안(SA467)을 제출했다.

앞서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역시 수정안(SA858)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기 위한 전략 수립을 백악관에 촉구했다.

이 밖에 코리 가드너(공화∙유타) 상원의원도 대북제재 강화를 규정한 수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국방수권법에 미국의 대북 대응 강화 규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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