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쿠웨이트 싸바흐 알 아흐마드 지역 공사현장(사진=RFA).

쿠웨이트가 유엔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쿠웨이트가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이 소리 방송이 전했다.

다만 위원회는 13일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쿠웨이트의 이행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1월3일이다.

2371호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노동자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쿠웨이트가 북한 노동자와 관련돼 어떤 조치를 취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의 경우 한국이 가장 빠른 제출국이었다.

대북제재 위원회는 9일 모두 80개 나라가 결의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채택된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오는 12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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