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기총 회장(사진=노컷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정환 목사와 엄기호 목사 등이 지난 3월 제기한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전광훈 대표회장은 당분간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전광훈 목사를 대신할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한기총은 대표회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전광훈 목사를 기립박수로 추대했지만, 법원은 한기총이 박수로 대표회장을 추대 선출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예외적 방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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