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 금융조치와 관련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 확대,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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