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대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6명으로,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일 목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한다.

또 모든 입국자들은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건강상태질문서에 근거한 검역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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