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의성군청>

국방부가 29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를 통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 뜻을 내비췄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의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군위군수의 군위 우보 유치신청은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것”이라며 “6만여명의 군위와 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군위와 의성에서 한 주민투표 결과를 환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89.52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78.44보다 앞섰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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