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정부는 21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개최 추진과 ’유치원 3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의결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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