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위 7개 합의안 공개...최종 합의 남은 듯"

사랑의 의교회 예배 모습(사진=SPN)

서울 사랑의교회는 22일 "지난 7년여 동안 강남예배당에서 독자적으로 기도회 모임을 가진 갱신위원회(일명, 마당기도회)와 화해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22일 교회 명의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갱신위와 하나님나라의 큰 그림 아래에서 화해를 모색 중이며, 협의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뉴스엔조이'는 이날  "크리스마스를 앞둔 22일 주일, 갱신위(갱신위원회-위원장 김두종 장로)김두종 위원장이 기도회를 끝내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의 그 동안의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교회 회복을 위한 합의안(가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두종 장로는 지난 7월 30일부터 5차례에 걸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중재로 사랑의교회 책임 장로들을 만나 협상을 했다"면서 "합의안(가안)이 나왔고 성도들에게 발표하고 동의를 구해 박수로 합의안을 찬성했다"고 전했다.
 
갱신위가 발표한 합의가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측의 합의안(가안)은 아래 7개이다.(세부내용 요약)

1. '갑'(사랑의교회)는 '을'(마당기도회)이 2026년 1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토록 하고, 필요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갑은 을이 강남예배당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 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강남예배당의 공간 사용 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이다.

3. '갑'은 201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을' 등에 대하여 교인의 자격과 신분 및 직분을 치리, 박탈, 휴직, 사직수리한 것을 조건 없이 즉시 명예회복(해벌, 복귀) 시킨다. 다만 '을'은 교인의 신분 및 직분이 명예회복된 이후 어떠한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 않는다.

4. '을'은 그간의 소송 과정에서 간접 강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5. 갑과 을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를 재소하지 않기로 한다.

6. 오정현 목사는 개인적 부도덕한 행위 및 교회 대표자로서 행한 대사회적 폐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 사과한다.

7. 본 합의서는 갑을 대표하는 오정현 목사와 을을 대표하는 김두종 은퇴 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각 서명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소강석 목사 입회하에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한편,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합의는 안된 상태이며, 현재 절충 중"이라며 "갱신위가 발표한 내용은 '가안'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부터 시작된 사랑의교회 갈등이 7년만에 해결국면에 들어설 가능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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