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직간접적인 분담금 세부 내용 기술한 보고서 제출"

미국 상원 회의 모습(사진=상원)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미국 상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약 3개월 간의 조정 협상을 마치고 9일 최종안을 공개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7천380억 달러 규모로 대북 제재 강화 조치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상하원 법안에 모두 담겼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은 일부 기술적 측면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기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다.

북한은 물론 북한과 연관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추가 제3자 금융 제재와 기존 대북 제재법이 명시한 주요 무역 관련 제재 확대 조치도 명시됐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대리지불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광물의 수출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들은 ‘웜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액트’라고 불리는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 법안은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의회에 처음 상정돼 지난 2년 간 폐기와 재상정을 반복해왔다.

하원 법안에 담겼던 ‘의회의 인식’ 조항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는 외교 촉구’ 조항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최종안에 포함됐다.

상하원은 또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문구도 ‘의회의 인식’ 조항에 추가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상하원 법안에 담겼던대로 현 수준인 2만 8천500명을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두 나라의 직간접적인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조항은 ‘국방장관’이 ‘회계감사원장’으로 수정돼 기존 내용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적 분담 등을 통해 공동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 한국과의 다가오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상하원은 또 “미국은 일본과 한국 간 양자 안보관계 강화뿐 아니라, 훈련 확대와 고위급 의견 교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한미일 3국의 심화된 방위 협력과 공조를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은 역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은 오는 20일 전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하원은 이르면 11일 표결을 실시할 에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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