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167 잠수함 부대 시찰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J.C와일리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8일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는 (대잠수함) 작전 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다.

특히 “대잠수함전은 ‘바다’에서 운용되는 작전 환경 특성 때문에 수중에 있는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잠수함 부대 간, 또는 작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령부 간 교신도 어려운 기술 과학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군이 각 잠수함에 특정 구간을 할당해 순찰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 다른 잠수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역 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홈즈 박사는 “그렇지 않을 경우 적으로 오인해 아군끼리 어뢰를 발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중 작전에서 동맹국 지휘부간 긴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사례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의 대잠수함전 역량을 신봉하는 태도도 북한 잠수함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즈 교수는 “북한 잠수함 또는 선박 추적에는 관련 수역의 지형을 가장 알고 있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최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간의 불화는 공조 작전에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소미아 체결 직후인 2017년 4월, 제주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한-일 간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미-일 세 나라의 연합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대안으로 제시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했다.

무라노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잠수함은 구형이어서 이동할 경우 쉽게 탐지되지만, 북한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쏠 수 있도록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잠수함이 인근의 동맹국 잠수함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기밀 정보에 해당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추적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적외선 위성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지만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며, “SLMB의 조기 경보는 대잠수함전 탐지 능력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또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의 잠수함은 소음이 매우 큰 구형이었지만 영국 해군은 이를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북한 잠수함 탐지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앞서 지난 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동맹의 잠수함 역량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충분히 억지 가능하다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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